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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상 규율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71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