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타인의 정보'라고만 되어 있던 부분을 '신원이 확인되거나 식별 가능한 다른 사람(사망한 사람 포함)'으로 명확하게 바꾸어, 사망자의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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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신원이 확인되거나 식별 가능한 다른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같다)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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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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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용,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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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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