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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여에 상당하는 국민이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잔여기간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