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을 새 여권에 합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권 유효기간의 효율적 활용
현재는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재발급을 받으면, 기존에 남아있던 기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이 여권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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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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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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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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