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지침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보육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53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