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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긴급 재난 신고가 폭주하였지만 119종합상황실의 전산ㆍ통신 요원 및 통신회선 부족 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고전화의 절반 가량이 119신고에 연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