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19종합상황실의 전산 및 통신 장비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119종합상황실 운영 지원 강화
소방청이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세울 때,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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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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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종합상황실
재난이나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소방·구조·구급 대원에게 전달하며 현장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핵심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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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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