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나누고 매선거마다 명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재외선거제 운영방식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외유권자로서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투표권행사에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1항 단서, 제218조의5제1항 단서, 제218조의6, 제218조의7 및 제2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