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외국민이 매 선거마다 반복해야 했던 복잡한 투표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투표권 확보 절차의 간소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할 때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밝히면, 매 선거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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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변경 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매 선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어요.
변경 후
재외국민등록 시 미리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별도의 국외부재자신고 없이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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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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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부재자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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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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