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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급수관, 저수조 등)의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누락 사례가 많아 저수조에 대한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 상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83조(벌칙)
제87조(과태료)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36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