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수조 설치 및 보유 현황 신고 의무화
대형건축물(수돗물을 많이 쓰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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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했을 때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형건축물(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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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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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수조
수돗물을 건물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두는 탱크나 수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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