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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와 접점 없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두 제도를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