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인 등록을 연계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제도 연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별개로 운영되는 두 제도를 하나로 연결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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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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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외선거 연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이동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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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
특정한 주소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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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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