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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칸막이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전라남도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칸막이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