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발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위원회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 신고하면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5(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