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전원개발사업의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업권 승계 절차 마련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을 넘기거나(양도) 받을 때(양수), 또는 합병할 때의 행정 처리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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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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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양수
권리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도', 남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양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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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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