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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1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