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의정활동비와 지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의정활동비 격차 해소
지방의회의원이 활동하는 지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조하여 의원들이 어디서 활동하든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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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정활동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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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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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하는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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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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