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4.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핵심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현행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정행위로 인해 ILO 협약 위배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