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아 조사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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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임원, 종업원 등도 포함해요.
변경 후
사업자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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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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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고용 형태는 특수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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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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