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권리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분들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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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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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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