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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회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를 찾아와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육부모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인 규정을 통하여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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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