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가해자 면접교섭 배제
가정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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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④
변경 전
현재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은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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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교섭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낼 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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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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