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은 약관에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은행 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중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정·적용하는 약관 중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신용공여 계약을 고정금리로 체결한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약관에 근거하여 은행은 이용자에게 통보 후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게 되고, 이러한 이자율 변동체계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며, 특히 최근 상황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 계약과 같아지게 되어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행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및 제52조의2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신용공여 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