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변경 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정금리 약속 보호
은행이 고객과 고정금리로 계약을 맺었을 때, 단순히 '경제 상황 변화'라는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제한해요. 대신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금리를 바꿀 수 있게 법으로 엄격히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신용공여 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고정금리 또는 기간마다 바뀔 수 있는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정금리의 경우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고정금리 계약을 맺고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뀐 금리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지급을 보증해주는 등 신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