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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의 변화로 존폐위기에 놓인 별정우체국이 증가하고 있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별정우체국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