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별정우체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별정우체국이 공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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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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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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