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