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출판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도입 근거 명문화
현재 출판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를 만들고 알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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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와 계약 상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의 창작ㆍ편집ㆍ발행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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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특정한 거래나 계약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양식과 내용을 담은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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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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