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장수소상공인”이라 함)으로 선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장수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수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장수소상공인의 요건과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각각 신설).
다. 장수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라. 장수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장수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6 신설).
마. 장수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수소상공인의 명칭ㆍ표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장수소상공인의 요건)
제11조의3(장수소상공인의 확인)
제11조의4(장수소상공인 확인의 취소)
제11조의5(장수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1조의6(장수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