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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2009년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0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제4조의2(공공요금자문위원회)
제10조(물가안정위원회)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