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요금 결정 시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공공요금 결정 시 전문가 자문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원가 산정이나 소비자 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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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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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요금과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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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요금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처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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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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