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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 폐기됩니다.
이때 표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 또는 공휴일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면 단시간 내 회의장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멀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권 보장으로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2조 및 제130조).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