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국회의원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충분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시한 계산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휴일 제외 원칙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정해진 시간(72시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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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표결방법) 제7항
변경 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변경 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시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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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발의되는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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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건의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같은 고위 공직자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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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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