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한 한편,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연계·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5호·제4조제6항·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15조).
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바.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사.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청년의 날)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53 ·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