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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고, 병의 경우에는 군기교육과 같은 사실상 신체 구속에 준하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제4항·제5항, 제58조의4, 제58조의5 및 제6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4(징계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5(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준용규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