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군인의 징계와 항고 심사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징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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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징계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하고, 위원이 부족할 경우 타 기관의 장교나 부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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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 등 전반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심의 절차와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징계 시효와 위임 사항 등 기타 행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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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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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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