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양식장에 대한 기본정보, 주요 정책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첨단 양식업 육성, 면허 심사ㆍ평가, 어업재해 관리, 양식장 임대 운영, 수급 관리 등 양식분야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관련 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