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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음.
그러나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