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부양자 소득 산정 방식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적연금소득 인정 비율 완화
피부양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실제 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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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부양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별도의 공적연금소득 관련 완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으로 한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적연금소득을 50%만 인정하는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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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묶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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