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이하 “인공지능 채용”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기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구직자에게 AI를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AI 평가로 진행하거나, 일반 면접으로 진행하던 중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AI 면접 전형으로 변경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AI의 학습 알고리즘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 기술의 점검과 개선 없이 전적으로 AI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의 사전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