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기술 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 채용 정보 사전 고지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채용을 진행할 때, 구직자에게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 작동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의 사전고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8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채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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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따라가는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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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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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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