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인공지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리 알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해요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 채용을 진행하려면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알고리즘 작동방법,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인공지능 채용을 하려는 경우 구직자에게 평가방식,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을 채용일정 시작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 준용), 지능정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는 인공지능 채용을 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의뢰해야 해요. 사전고지 시기와 점검 의뢰 주기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