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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 내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곳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