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철도 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의무 범위를 넓히고 정부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대상 확대
기존의 안전사고 우려 구역뿐만 아니라, 아동·여성·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도 CCTV 설치 의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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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변경 후
승강장,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현행과 같음…)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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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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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CCTV라고 부르는 장치로, 사고 상황을 기록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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