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철도역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예방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추가
역 구내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대상에 승강장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도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이 그동안 설치 범위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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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제2호(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및 요건)
변경 전
역 구내 CCTV 설치 대상은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설치 대상에 승강장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도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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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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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CCTV 같은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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