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착 희망자 대상 확대
현재는 이미 농어업인이 되려는 사람 위주로 지원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농어촌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변경 전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농어업을 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