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의 정착 지원 대상 포함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40세 미만의 청년을 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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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변경 전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중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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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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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이나 어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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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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