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매 등을 통해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7(매매계약의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