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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모든 항공제품ㆍ부품 제작자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에서는 항공기ㆍ 엔진ㆍ프로펠러 제작자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정비업체만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 제품ㆍ부품의 제작자와 정비업체는 완제기 제작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5호).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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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